다나의원과 영양수액제 치료
최근 서울 양천구 소재 다나의원에서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 광풍이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C 형간염 감염자가 대량으로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다나의원에서는 피로 회복과 비만 치료 목적 등으로 주사 처방을 많이 했고 이 과정에서 1회용 주사기를 반복 사용하고, 남은 주사액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했습니다. 다나의원은 수액주사(링거주사)를 맞으러 오는 환자들을 하루 20명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제 정확히 언론에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다나의원에서 환자에게 사용된 약물은 각종 비타민 제제 뿐 만 아니라 이뇨제, 심지어 스테로이드로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다나의원은 올해 상반기 약 처방을 받은 환자 중 주사 처방을 받은 비율인 ‘주사 처방률’이 98.1%나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액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집단감염 사건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도한 수액치료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피곤하거나 힘들 때 습관적으로 수액을 찾는 환자들이 많은데 경쟁력이 떨어져서 일반 환자 진료로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 일부 의원은 수액을 경쟁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에 “마늘주사 3만원, 멀티비타민 주사 3만·6만·10만원, 백옥주사 3만원” 가격표시까지 올리면서 광고하는 의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수액주사를 감기약 처방받는 것처럼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국내 실정법에서 의료인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약제입니다.
마늘주사란 무엇인가?
마늘주사를 맞고 나면 입안에서 마늘 냄새가 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뿐, 마늘 추출액은 아닙니다. 일부 사이트에서 많은 마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 처럼 선전을 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닙니다.
마늘주사 성분은 비타민 B1(티아민)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화학구조를 변경한 ‘염산 푸르설티아민’이라는 인공물질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타민 형태가 아닙니다. 이렇게 천연 비타민인 티아민의 구조를 바꾼 것은 티아민이 수용성이어서 주사로 투여해도 체내에 오래 있지 않고 소변으로 대부분 배출 되기 때문인데 마늘주사인 염산 푸르설티아민은 지용성을 체내에 오랫동안 남아 있는 특성을 보입니다.
마늘주사는 비타민의 장관 흡수능력이 떨어져 있는 알코올 중독자 등 빨리 티아민을 보충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되었고 피로회복이 필요한 운동선수나 자폐증 환자에 대한 임상연구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을 뿐 이후 추가적인 연구결과는 없었고 다른 효과에 대해서는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티아민(비타민 B1) 부족증이란?
비타민 B의 명칭에는 티아민의 효과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각기병(Beriberi)는 스리랑카 원주민의 언어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를 의미합니다. 티아민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각기병은 그 발생 원인으로 비타민 B의 부족증으로 알려져 원인 물질로 비타민 B라는 명칭이 만들어 졌습니다. 하지만 후에 비타민 B는 여덟 종류의 비타민 B군의 복합체인것이 밝혀지고 이 중 비타민 B1인 티아민이 각기병의 원인이라는 것이 규명됩니다. 티아민은 수용성 비타민으로 비타민 B 복합체 중에서 순수한 형태로 얻어진 최초의 비타민이기 때문에 비타민 B1이라고 명명되었고 유황을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이라는 의미에서 'thi(o+vit)amin', 즉 thiamin(티아민)이라는 화학명이 붙여졌다.
각기병은 티아민 부족으로 인해 신체의 여러 기능이 저하되는데, 심한 결핍에서는 신경계, 심장순환계에 이상을 초래하는 각기병(脚氣, beriberi)에 걸리며, 영아의 경우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성 각기병은 다발성 신경염에 의한 말초신경계의 이상으로 감각, 운동 및 반사 기능에 장애가 나타나고 습성 각기병은 부종과 심부전이 나타나며 감염에 의해 증상이 악회됩니다.
티아민은 2005년 국민건강 영양조사에서 영양섭취 기준에 비해 122%를 섭취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결핍증이 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성적인 알코올 중독자에게서 일부 관찰되기고 하고 임신 초기 지속적인 심한 식사 부족이나 병원에서 금식상태에서 장기적인 수액치료상태에서 비타민 공급이 부적절했을 때 발생한 예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안구 진탕, 안구 근육마비, 보행 실조증 등을 베르니케 뇌병증이라고 하며, 추가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정신병이 나타나면 베르니케-코사코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베르니케 뇌병증과 간티 증상이 나타나는 심한 티아민 부족증은 마늘주사와 같은 지용성 티아민이 아닌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한 수용성 비타민을 고용량으로 단기간 투여해서 충분히 효과를 거둘수가 있으며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 사망하거나 정신병과 같은 후유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내의 마늘주사 사용 현황
2007년 12월 7일 KBS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에서는 마늘주사 남용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마늘주사는 특정 과를 불문하고 모든 과에서 접종을 하고 있고, 대상에 소아에게는 발육 촉진, 학생에게는 학습 능력 향상, 20대 남성에게는 근력 강화, 20대 여성에게는 미용, 중년여성 및 남성에게는 노화방지 및 피복 개선 노년층에게는 성기능 향상 등 선전하는 효과도 다양했다고 합니다. 또한 마늘주사 1회 접종 가격도 3~15만원으로 마늘주사의 사용의 원조인 일본보다도 4배이상의 가격 차를 보였으며, 제품 원가가 5000~6000원, 수입품 15000원선임을 감안하면 턱없이 비싼 가격에 접종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더욱 문제인 것은 이 마늘주사가 정상적인 일반인들에게는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과장해 접종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용성 비타민 주사인 마늘부사가 고가인데 비해 수용성 티아민 주사는 제품원가가 300원 정도 합니다.
이후 언론에서는 계속 마늘 주사의 불확실한 효용성에 대한 보도를 계속 했지만 여전히 개인병원에서는 아직까지도 마늘주사의 효용성에 대해서 선전을 하고 시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국경제라는 경제지에서는 "실손보험 3천만명 시대…병원 모럴해저드"라는 기사에서 건강보험 적용 안 받는 '고액 처방' 에 보험료 급등하고 미가입자는 '의료비 폭탄'을 받는 주장을 했습니다. 특정 내과의원 한곳을 예를 들면서 "B내과는 감기 기운으로 내과를 찾은 환자에게 1회에 6만~10만원을 받는 일명 아이유 주사(피부미용 주사)와 마늘 주사(피로회복 주사)를 권한다. 단순한 피부 관리는 실손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되지 않지만 의사가 ‘치료 목적’이라는 소견서를 붙이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식이다"라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최근에 2016년 1월부터 주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료가 많게는 26%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3천만명이 가입한 상품으로 자동차보험과 함께 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보험 중 하나로 단순히 이문제 하나로만 보험료 인상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에 또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마늘주사의 식품의약안전처 허가사항은?
우리나라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마늘주사를 다음과 같은 용도에 허가하고 있습니다.
1. 비타민 B1 결핍증의 예방 및 치료
2. 비타민 B1의 수요가 증대하여 식사로부터의 섭취가 불충분한 경우의 보급
소모성 질환, 갑상선기능항진증, 임산부, 수유부, 심한 육체노동 시
3. 베르니케뇌병증
4. 각기병
5. 다음 질환 중 비타민 B1 결핍 또는 대사장애가 관여한다고 추정되는 경우
1) 근육통․관절통 2) 신경통, 말초신경염․말초신경마비 3) 심근대사장애
현재 개인병원에서는 위에 언급되어 있는 허가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엄밀히 말하자면 임의비급여에 해당됩니다.
<임의 비급여란>
임의비급여란 법에 규정된 급여 진료(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 비급여 진료(환자 본인 부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용을 100% 부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초음파 진료비나 선택진료비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주로 학술적으로 효과가 확실히 입증되지 않은 최신의료기술이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약제 등에 제한적으로 임의 비급여가 적용됩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 비급여는 불법이지만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계에서는 치료 목적의 임의 비급여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정부도 제한적으로 이를 용인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가 임의 비급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의료기관들이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와 그럴 경우 환자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임의 비급여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2년 6월 18일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진료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임의 비급여를 허용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임의 비급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추고 ▲그렇게 진료해야 할 의학적 시급성이 있고 ▲환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진료 행위의 정당성은 의료기관이 입증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의비급여는 사안에 따르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불법성을 인정하여 행정조치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늘 주사는 안전한가?
마늘주사의 성분은 티아민으로 자연상태의 식품에 함유된 티아민은 인체독성이 매우 낮지만 치료의 목적으로 고농도의 염산티아민을 정맥주사 하였을 때에 독성이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다. 마늘주사는 지용성 티아민으로 인체에 너 오래 남아 있게 되므로 일반적인 수용성 티아민 제제보다 더 독성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두통, 오심, 불안, 불면증, 빈맥, 기운 없음 등 대체로 중추 신경계 관련 증상을 초래하는데, 다행히 비타민 섭취를 중지하거나 용량을 줄이면 없어집니다.
티아민이 많은 식품과 권장 섭취량은?
돼지고기류, 해바라기씨, 맥주효모, 두류, 감자류 밀배아, 전곡과 강화된 곡류, 완두콩, 아스파라거스, 육류의 내장, 땅콩 및 기타 종실류, 버섯, 수박 등이 티아민의 좋은 급원식품입니다. 이와 같이 티아민이 함유된 식품은 많지만 일반적으로 함량은 낮다. 따라서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일일 비타민 B1 평균 필요량은 남자 1.0 mg, 여자 0.9 mg이며, 권장섭취량은 평균섭취량의 120%로 각각 1.2 mg, 1.1 mg입니다. 대부분의 종합영양제 한알에는 이보다 많은 티아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합영양제인 센트륨에는 1.5 mg의 티아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늘주사에는 푸르설티아민 5 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위 사진은 북한 황해북도의 한 소아과 병원에서 심한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가 치료를 받던 중 잠들어 있는 사진입니다.. 입가의 상처는 영양실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북한에는 식량난으로 각기병 환자가 많은데 배급이 모자라고 거기에 부식물 섭취까지 부족해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차라리 마늘주사 생산분을 쓸데없는데 사용하지 말고 북한에 공급하는 것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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